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30. 14:03

수정일 2020.06.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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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뉴시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공급 물량 1,500가구 중 500가구를 지난해 12월 공급했습니다. 이번에 2차에서는 500가구를 추가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5,16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입니다. ▲3인 이하 가구 337만 1,660원 ▲4인 가구 377만 5,200원 ▲5인 이상 가구 383만 2,78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소유 부동산은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SH공사는 31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접수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됩니다.

4월 27일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6월 3일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계약체결은 발표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문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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