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15. 14:30

수정일 2016.03.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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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뉴시스

# ○○기업 회장을 지낸 최○○씨는 28억 원의 지방세를 2006년부터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납세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배우자와 함께 수차례 하와이, 뉴욕 등을 다녀왔습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시가 25억 원 가량의 강남구 빌라는 물론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8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96억 원에 이릅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됐거나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계속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 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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