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감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03. 15:33

수정일 2016.03.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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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계청사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판 제막식ⓒ뉴시스

서울시청 청계청사에서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현판 제막식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정 감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3일 정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분리·개편돼 서울시 행정수반인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는 지난달 23일, 위원장으로 정기창 영남대학교 초빙교수를 임명했으며 김경희 위원과 윤천원 위원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으로 새로이 임용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석락희,권병,박태삼,조경만)과 함께 7인의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들은 주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고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신분상 처분요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이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이고 투명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정기창 서울시 초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만큼 본 위원회의 조기 정착에 힘쓰고,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약력

 ○ 정기창 :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석락희 : (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전) ㈜ 우리홈쇼핑 고개지원부문 이사

 ○ 권병 : (전) 감사원 부이사관, ㈜ 더케이레저개발 감사

 ○ 박태삼 : (현) 토목시공기술사, (전) 동부건설, 태영건설 등 근무

 ○ 조경만 : (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 김경희 : (전) 제주여민회 대표, (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윤천원 :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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