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갱신 깜빡? '승용차요일제' 혜택 사라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2.18. 16:26

수정일 2023.02.13. 17:59

조회 23,537

자동차ⓒ뉴시스

내 차가 쉬는 날을 정하는 승용차요일제.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자동차세, 주차요금 감면 등 각종 요금 혜택이 주어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2010년 이전에 전자태그를 발급받으셨다면, 다음달 30일까지 갱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재발급 받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누렸던 혜택이 모두 사라지니, 해당 운전자들은 오늘 '내손안에서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급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가 다음달 30일을 기점으로 만료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일제를 성실히 지키고 있는 운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발급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은 3월 30일까지 재발급 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전자태그 갱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으세요.

■ 전자태그 재발급 방법

 ○ 방문 신청 : 차량소유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단,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발급 가능

 ○ 홈페이지 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접속 > 요일제 참여 > 나의 요일제 > 로그인 > 태그재발급 버튼 클릭 > 2~4일 후 우편 수령. 단, 차량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

   - 요일 변동사항 없다면: ‘전자태그 훼손 및 분실’ 신청

   - 요일 변동사항 있다면: ‘운휴요일 변경’ 신청

둘째, 새로 받은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부착한 다음, 인증 사진을 찍으세요.

인증을 위해선 총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우선 차량번호판과 전자태그가 보이도록 한 장을 촬영하시고, 전자태그 번호가 보이도록 한 장 더 촬영하세요.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전자태그 번호가 보이지 않으면 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와 전자태그를 촬영한 모습(좌), 전자태그 번호를 촬영한 모습(우)

차량번호와 전자태그를 촬영한 모습(좌), 전자태그 번호를 촬영한 모습(우)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좌), 전자태그 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우)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좌), 전자태그 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우)

셋째, 인증 사진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올려주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경우,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서울시승용차요일제’ 앱을 내려받아 실행한 다음, ‘태그인증샷’ 메뉴를 통해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넷째, 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인증사진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승인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인증 사진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으면, 자동탈퇴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방법과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승용차요일제팀 02-2133-3612, 3613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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