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2.16. 15:37

수정일 2016.02.16. 18:34

조회 3,301

난방ⓒ뉴시스

서울시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똑같이 7.36%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난방 요금이 모두 조정되며, 이달 발행되는 1월 요금분 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할 경우 지역난방 열요금도 연동·조정하는 방식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서울시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수준입니다. 5만 9,000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60m2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기본요금 감면제도(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 소형 임대주택(60m2이하), 사회복지시설 등

 - 필요조건 :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1.1~12.31 기간 중 1개월 이상 거주

 - 신청방법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3월

 - 환급일 : 5월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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