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2.01. 15:08

수정일 2018.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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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새로 이사가는 임대주택에 9천만원의 잔금납부를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던 임 모씨. 집주인에게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상태였다. 우연히 tbs라디오방송을 통해  알게된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지원'의 도움으로 계약금 손실없이 안전하게 이사갈 수 있었고 보증금 미반환시 법률착수 진행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 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 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단기간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61건, 약 26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02-2133-1200~8) 또는 방문 상담 후, 계약기간 종료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3~4주(공휴일 제외)정도 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출 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

시는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개선했으며 이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률과 금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 모든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전세주택이 점차 월세 등으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유용한 서민 주거지원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어렵게 구한 전세주택에 단기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증금 #대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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