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공직자 집중감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28. 13:37

수정일 2016.01.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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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서울시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다음달 5일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복지부동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5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감찰대상은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규제·단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당구장·PC방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의 기관장들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행위 등 불법적 관행도 집중감찰 대상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 과 전화제보 창구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4800)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공직비리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은 물론 시의 처분이 필요한 중요 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익제보 신고 건 수는 총 337건이었으며 이 중 4건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임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청렴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설 #박원순법 #집중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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