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4,000호 내년 조기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29. 13:29

수정일 2015.12.29. 17:11

조회 2,447

전세임대

서울시는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을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4,000호 공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냅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2008년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2월 23일 기준으로 7,737호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봄 이사철의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3월 초에 접수해 4월 초에 대상자를 발표하던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조기공급하기로 하고, 30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http://i-sh.co.kr)를 통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 내년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입니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또한,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지만, 신청기간 내 토·일요일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2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도 이루어집니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에 문의(1600-3456, 3410-7468, 7786, 7455~7457)하면 됩니다.

#SH공사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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