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빌리은행, 채무자 위해 힘 합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24. 16:34

수정일 2015.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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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연합뉴스

가계부채가 1,200조에 육박한 가운데, 서울시가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 구제활동 단체인 주빌리은행과 24일 서울시청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빌리은행은 성경의 ‘희년(禧年, Year of Jubilee)’이라는 개념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기부 받아 소각해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상담과 경제교육, 재무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부실채권문제 홍보활동 전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저소득·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 지원 ▲FC서울의 주빌리은행 ‘빚 탕감 프로젝트’ 캠페인 참여 ▲ 채무자 우호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화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협약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소득·금융취약계층이 절실하게 직면하고 있는 채무부담과 채권추심의 현실을 돌아보고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채무자 사례발표’가 열렸습니다. 

또, 협약식 후에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원금 약 112억 원 어치 부실채권을 헬륨풍선에 매달아 날리는 소각 퍼포먼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어온 불공정추심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월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이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을 추심의 압박과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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