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16. 15:23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0만 대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 및 멸실이 신고됐거나 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올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50만 대 중 승용차가 146만 대, 승합차가 1만 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 대입니다.
■ 자동차세 납부방법 ①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은행통장으로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타행기기로 납부시 900원의 기계이용료가 부과됩니다. ②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③ ARS를 통한 전화납부 ④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 ⑤ 전용계좌 납부 ⑥ 편의점 납부 ⑦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납부(☞서울 지방세 납부, ‘카카오페이’로 20초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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