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16. 15:23

수정일 2015.12.29. 13:31

조회 1,276

자동차세 고지서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0만 대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 및 멸실이 신고됐거나 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올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50만 대 중 승용차가 146만 대, 승합차가 1만 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 대입니다.

■ 자동차세 납부방법
①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은행통장으로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타행기기로 납부시 900원의 기계이용료가 부과됩니다.

②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ETAX 회원인 경우,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납부할 지방세 내역이 표시됩니다.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조회하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ARS를 통한 전화납부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전화(1599-3900)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④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앱(STAX)을 내려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고지항목, 납기마감일, 수납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전용계좌 납부
자동차세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번호(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외환, 씨티, 농협, 수협)로 이체하면 자동차세 납부로 처리됩니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⑥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4개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편의점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하고, 신용카드납부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구 외환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⑦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납부(☞서울 지방세 납부, ‘카카오페이’로 20초면 가능!)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내려 받아 ‘카카오페이’, 일부 신용카드사 (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 카드 및 우리은행 위비뱅크를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ETAX #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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