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난간에 새가 매달린 이유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16. 16:22

수정일 2015.12.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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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이 시민 안전과 교량의 심미성을 위해 적용한 불법 현수막 부착방지 조형물

서울디자인재단이 시민 안전과 교량의 심미성을 위해 적용한 불법 현수막 부착방지 조형물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강다리에 콘서트, 전시회 등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나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 현수막은 '도로법'상 불법인데다, 다리 아래 도로로 추락하거나 운전자가 주행 중 한눈을 팔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3일 서강대교에 걸린 불법현수막이 강변북로로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도록 17개 한강다리에 입체형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마치 새들이 앉은 것 같은 모양을 한 이 조형물은 도로 상부에 위치한 다리 외부 난간 양방향에 1m 간격으로 설치되며, 새 부리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 현수막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공단은 16일 마포대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영동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등 17개 한강다리와 여의교 등 3개 일반교량에 불법 현수막 부착 방지 조형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불법 현수막 부착 방지 조형물 설치 다리(총 20개)

 - 한강다리(17개) : 가양대교, 광진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반포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올림픽대교, 양화대교, 영동대교, 원효대교, 잠실철교, 천호대교, 한강대교, 한남대교

 - 일반교량(3개) : 여의교, 여의2교, 서울교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8,494건의 불법현수막을 적발해 철거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수거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불법현수막이 설치돼 단속의 어려움을 겪던 중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입체형 시설이 고안된 것입니다.

이 입체형 시설을 지난 6월~10월 서강대교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1월~5월 대비 불법현수막이 약 90%(330건→34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도심공공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가들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지도·자문해주는 '서울디자인컨설턴트'가 한강다리와 어울리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새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고안해냈습니다.

끼어들기 방지 안내판

끼어들기 방지 안내판

한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은 '끼어들기 방지' 안내판과 '자동차전용도로 공사' 안내판도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선,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끼어들기 방지' 안내판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로 등 5개 자동차전용도로 내 상습 끼어들기가 발생하는 27개 구간에 설치됐습니다.

문의 : 도로관리처 02-229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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