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801명 일자리창출…노사정 서울협약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15. 16:38

수정일 2015.12.29. 13:30

조회 1,324

서울시청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내년에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9,000여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19개 투자·출연기관 노사 대표가 모여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이하 '서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3%(법정비율) 이상 청년고용 준수 ▲청년·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취업 프로그램 마련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마련 ▲직접 고용 확대 ▲채용박람회 개최 등입니다.

우선 19개 투자·출연기관은 우선 2016년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신규채용 인원(1,006명)을 청년일자리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청년의무고용 인원(정원의 3%)인 660명보다 346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 후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의 임원들은 연봉의 5% 상당액을 자발적으로 반납, 이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잣돈로 활용하고,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유휴 사무공간, 빈 임대매장을 청년창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퇴직한 근로자의 심리적 상실감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이들을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투자·출연기관별로 실정에 따라 현재 1인당 연 20~90만 원 수준인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최대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고, 시는 장년창업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들이 경력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제2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울형 근로시간 단축모델’도 2016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용역, 시설·경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 1,400명을 2017년까지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승강장 안전문 안전관리 업무 등은 2016년 양공사 통합시 직영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협약의 전반적 준수를 통해 19개 기관이 향후 5년간 총 9,801명(① 신규사업 5,191명 ② 임금피크제 891명 ③ 정년퇴직 충원 3,71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서울협약은 서울형 일자리창출 모델로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청년실업 문제를 중·장년층 고용유지 또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문제로 판단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왔습니다.

한편,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한 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합동 채용박람회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협약은 19개 투자, 출연·출자기관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진정한 고용정책, 청년정책, 일자리정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되는 내년부터 청년의무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을 통해 세대간 상생 일자리 방안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