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9호선 타도 소득공제 돼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01. 11:26

수정일 2015.12.29. 13:02

조회 1,132

현금영수증

서울시는 12월 1일 첫차부터 지하철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이용에 대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8호선을 이용객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왔으며, 그 액수는 약 8.7억 원(72만 매)입니다. 이번 9호선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동안 적용되지 못했던 9호선까지 소득공제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예컨대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 + 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 영수증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방법은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영수증 거래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지하철을 여럿이 한꺼번에 탈 때 이용하는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