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동네 6곳, 임대료 급상승 막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23. 15:37

수정일 2015.12.29. 11:57

조회 12,494

마포구 서교동 어울마당로를 따라 이어진 상점. 홍대 인근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뉴시스

마포구 서교동 어울마당로를 따라 이어진 상점. 홍대 인근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단골 식당을 찾아갔는데 불과 몇 달 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그 자리에 들어서있어 당황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특히 홍대나 대학로, 인사동처럼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일수록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높아져 정작 영세상인과 원주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역 개발 이익이 발전에 기여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없도록 서울시가 나섭니다.

■ 대학로·해방촌 등 6개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 7대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통해 시 정책·자원 총동원 선도적 지원
 - 6개 전 지역 체결 목표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 동참 약속 '상생협약'
 - 시가 건물 매입해 대학로, 성수동 등에 앵커시설 확보 후 저렴하게 대관·임대
 - 소상공인이 직접 상가 소유 유도 '자원화 전략'… 매입비 최대 75% 장기저리융자
 - 마을변호사·세무사 60명 무료 '법률지원단', 조례 제정 및 특별법 제정 건의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에서 극복의 움직임이 있는 6개 지역(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세운상가·성수동)을 대상으로 정책과 자원을 지원해, 모범사례를 도출하고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크게 7대 사업으로 추진되며, 각 지역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주축이 돼 사업을 시행합니다. 협의체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① 건물주-임차인-지자체 상생협약

서울시는 6개 대상 지역이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지역별 민관협의체가 중심이 돼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같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구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서로 약속하게 됩니다.

② 소상공인에 앵커시설 대여

서울시가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핵심)시설을 만들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학로에 100석 규모 소극장 약 20개가 몰(mall)형태로 모인 연극종합시설(지상3층~지하2층, 연면적 5,521㎡)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2017년 착공 예정으로, 완공 후 창작 연극·뮤지컬 극단 등에 저렴하게 대관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성수동과 해방촌에는 박스숍 등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마중물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③ ‘장기안심상가’ 운영

서울시가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및 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④ 소상공인 상가 매입 지원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8억 원 한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이른바 '자산화 전략'을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⑤ 법률지원단 운영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법과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자발적으로 동참을 희망한 마을변호사 33명, 마을세무사 27명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⑥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요 내용은 ▲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 '장기안심상가' 운영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입니다. 조례는 현재 시 의회에 상정돼있으며, 서울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⑦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추진

서울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지역상황에 따라 전략분야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 대학로, 인사동, 성미산마을에는 시가 건물을 매입·임대해 '앵커시설'을 집중적으로 마련 ▲ 신촌, 홍대, 합정 지역은 '장기안심상가'와 '자원화 전략' 도입 ▲ 북촌과 서촌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주요내용
 - 임대차 존속기간 10년으로 연장
 - 임대료 인상률 지자체 조례로 위임
 - 임차인 퇴거보상제도 도입
 - 강제조정권한을 갖는 ‘시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성동구 조례(2015년 9월 공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해 일정한 영업형태 또는 업체 진입을 제한하는 것.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인해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에게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고,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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