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준 완화해 추가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0.07. 15:10

수정일 2015.10.07. 18:13

조회 24,501

청년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씨앗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에 참가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을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매달 불입하면 본인 적립금의 50%를 서울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차 모집을 통해 609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이번 2차 모집에선 신청기준을 개선해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청년 본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동시에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청년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간 기준은 지난 1년 간 6개월 이상의 근무기록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신청자 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소득증빙서(본인 명의 급여이체 통장 사본) 1 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서명날인 필요)

 ④ 가구원소득신고서 1 부

 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힘들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은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으로 제외) ▲부양의무자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금융기관채무불이행자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참여 및 수혜가구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등입니다.

최종 참가자는 해당 자치구의 서류심사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후 11월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나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1차 신청 때 소득초과 등으로 자격기준을 벗어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을 포기한 5포세대 청년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1차 사업 대비 전·후 비교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근로소득
재산기준
• 본인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70% 이상이며 가구원 포함 최저생계비200% 이하
• 부양의무자 재산은 제한 없고 심사시 차등점수 부여
• 본인: 200만원 이하
• 부모: 가족 수 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재산 5억 이하
근로기간 • 최근1년간6개월 이상 근로 신청일 현재 근로중 또는 최근1년간6개월 이상 근로
선발이후
근로여부
• (적립기간 중도 근로소득 조사시)
  최저생계비70% 미만자 중도해지
매칭 지원금을 지원기간의 50% 이상 근로시 전액 지원
  (50% 미만시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학생인 경우 연3개월 이상 근로시 전액지원
(3개월 미만시 일반인 기준으로 차등 지급)
제출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징구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미 징구
  (금융정보제공동의서로 행정기관에서 자체 소득·재산 조회)

■ 가입대상 자격 선정기준(단위/원)

내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최저생계비100%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최저생계비200%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중위소득100% (최저생계비253%) 1,562,237 2,660,020 3,441,364 4,222,533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15.1/4) 2,436,360 4,035,996 5,088,722 5,659,500

※ 재산종류별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 26(부양의무자는 4. 17), 자동차 4. 17

※ 5억원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 5억-2억2천8백만원=2억7천2백만원×0.0104/12월=235,7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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