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24개 조합 부적정 사례 163건 적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24. 14:08

수정일 2015.09.24. 19:27

조회 2,378

재건축·재개발

서울시는 24개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조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신청한 76개 구역 중 24개 구역에 대해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로 24개 구역에 대해 점검한 것입니다. 나머지 28개 구역은 현재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회계분야(예산편성 및 집행 등)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 총 163건입니다.

서울시는 부조리 적발 건에 대해서 ▲수사의뢰(1건) ▲환수조치(5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142건) ▲기관통보(4건) ▲법 개정(11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다른 회사에서 주간 근무하면서 조합사무실의 상근이사로 등록해 4,700여 만 원을 부당수령한 건에 대해선 해당 이사는 횡령으로, 해당 조합장은 배임으로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환수조치는 회의수당 부적정 지급건과 부가세 면세 주택(85㎡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인데도 세금을 부과한 건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장부기장(회계처리)과 감사업무를 동일회계사가 수행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건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추진위 단계의 자금차입, 예산편성, 주민총회 의결 등 명시된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및 부서와 적극 협의해 법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이뤄진 건(142건)은 대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각종 규정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예산·회계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부적정한 사례 등 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며, 그래도 재발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차 점검에서 자금차입 및 계약 분야의 경우 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는 등 도정법 위반사항은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예산·회계규정 등 각종 업무규정을 제정해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추인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 민법상으로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뜻함.

또한 서울시는 최근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13년 12월 홍은2 재건축 조합 점검 실시 후 부조리한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주민들 스스로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일례가 있습니다.

홍은2재건축 박남주 조합장은 “서울시의 실태점검이 없었다면 조합원의 계속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시·구직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이 1개 반을 이루며, 총 24개 반( 168명)이 투입됐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점검결과 부조리 적발 사례는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