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7,145원’ 확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21. 13:53

수정일 2015.09.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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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게시판ⓒ뉴시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18.5%)이 높은 7,145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인 6,687원보다 458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 3,305원이며, 기본급, 식대, 교통비 이외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합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이며, 올해 적용 인원 1,039명보다 220명가량 증가한 약 1,26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간접고용 분야(용역, 민간위탁 등)의 경우, 법적 근거가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부문 역시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기준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 3인 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은 기존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습니다.

※빈곤기준선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빈곤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빈곤기준선의 상향 조정은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서울시도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계획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1,800만 원이 많은 17억 6,4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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