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318명 외제차 357대 보유' 보도에 대한 서울시 설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7. 15:15

수정일 2015.09.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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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향신문 등은 강기윤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7월말 기준 318명이 고액(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357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징수대책 필요”하다는 보도(☞ 관련기사 보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서울시는 고급 외제차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강제 견인과 공매조치를 하고 있으며, 차량점유자 및 보험가입 여부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체납자140명(148대)을 정리(강제견인, 공매, 체납징수 모두 포함)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은 고액체납자 외제차량은 사실상 대포차, 도난차량, 멸실차량 등으로 조사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해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선, 이미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명단공개 대상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낮출 것을 2014년 3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2015년 5월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개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압류 등 체납처분 뿐 아니라,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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