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기초생활보장제도, 12일까지 집중 접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6.03. 16:48

수정일 2015.06.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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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6월 12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막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시민은 20만 7,000명(2015년 4월 기준)이지만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면 약 12만 명이 증가한 32만 7,000명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편급여는 7월부터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11만 원) 수급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갖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이번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많은 시민에게 선정기준의 다층화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부모의 소득·재산 등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211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집중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동안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 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진행하여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신청 탈락자 및 보장 중지자,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등의 생활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맞춤형급여의 적용 여부를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15년 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혼선을 예방하고 더 많은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집중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상세 안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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