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 이젠 '전면철거' 대신 '개별개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4.27. 16:51

수정일 2015.04.27. 18:53

조회 8,197

서울시가 지난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대책에 이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층주거지는 4층 이하의 주택 지역으로 서울시 주거지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주택이 72%에 이릅니다. 이렇게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에 대해 앞으로는 천편일률적인 재개발이 아닌 지역맞춤형 재생방식과 개별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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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발표
 - 전면철거 재개발에서 '보편적 지원'과 '맞춤형 재생방식'으로 전환
 - '개별 주택개량'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마련
 - 주거생활권으로 구분, 지역맞춤형 재생방식 도입

'전면철거 재개발 사업'에서 '다양한 주거재생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재개발이 주거재생의 유일한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재생 방식이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전체면적 606㎢ 중 주거지는 313㎢에 해당하고, 이중 아파트와 도로, 공원 및 뉴타운·재개발구역을 제외한 111㎢가 4층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저층주거지 면적입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72%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데요. 주택개량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노후화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

시민 누구나 노후된 주택을 손쉽게 고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운영,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 등의 공공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서는 시민(공사비 비교서비스,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과 집수리 업체(정보등록 및 홍보 등)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년 초부터 주택개량이 필요한 시민과 전문업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의 경우,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 2%의 금리를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와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말 상품 개발이 완료되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융자지원 세부내용

구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한도 4천5백만원 가구당 2천,
최대 4가구
세대당 2천만원 9천만원 가구당 4천,
최대 4가구
공사 계약금액의 80% 이내
방법 적용금리의 2% 서울시 부담, 5년 균등분할 상환

또한, 주택개량을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구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주택개량 전문업체의 육성도 추진합니다. 전문업체 등록제를 운영하고, 방수, 단열같은 소규모 주택개량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사례 : 삼선동 장수마을 주택개량 (2013.10)

사업추진사례 : 삼선동 장수마을 주택개량 (2013.10)

지역맞춤형 다양한 재생방식 적용

현재 서울시 주거지는 자치구별 3~5개씩 총 108개의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각 주거생활권의 특성에 맞춰 주거지관리·생활기반시설·생활가로·특성관리계획 등의 주거재생이 적용됩니다. 즉, 그동안 운영되던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① 전면철거 필요한 곳, '정비지수제'로 신중하게 재개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개별 주택개량만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전면철거 재생방식인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정비지수제'로 신중하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비지수는 주민동의율,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② 기존 가로 유지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대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로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마을조직 붕괴 등을 방지하면서 중층주거단지(7층)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가로구획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2/3이상 밀집된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이며, 구역지정과 추진위 구성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추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재정지원확대와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등 3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추진사례 : 도봉동 새동네 가로환경개선 (2014.12)

사업추진사례 : 도봉동 새동네 가로환경개선 (2014.12)

③ 기반시설 정비와 개별 주택개량을 함께 적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확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 차원에서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맡고, 주민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1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구역의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대상인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외에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구역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구역 일부

④ 주거, 산업, 문화 등 복합처방 필요한 곳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집중지원

주거재생 외에 산업, 역사문화 등의 복합적인 처방으로 지역 활성화가 절실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선정 된 지역은 활성화 계획을 통해 광역적,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중 지원합니다.

현재 선도사업으로 창신숭인, 장위, 암사, 성수, 신촌, 상도, 가리봉, 해방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대상지는 올해 말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주거재생과 02-213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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