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을 가입해야하는 3가지 이유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5.04.27. 16:56

수정일 2015.11.17. 19:29

조회 2,958

청약저축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96

수도권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김 모씨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주택청약을 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해당 계좌를 2년 이상만 보유하면 2% 후반 금리가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다. 1%대 초저금리를 감안하면 주택청약을 들어 손해 볼 일은 없겠다 싶었다.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금 부금, 청약저축 포함) 1순위 가입자수는 총 1,019만 명으로 지난 2월 991만 명에 비해 28만 명 가량 늘었다. 전국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77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처음이다. 2순위 가입자는 803만 명,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1,822만 명으로 역시 청약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다. 현행 4종류의 청약통장은 오는 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이처럼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첫째, 금리가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이다. 최근 17개 시중은행의 1년 단기 예금 이율은 1.3~2.15%, 적금은 1.3~2.3% 정도다. 3년 만기를 기준으로 예금은 2.07%, 적금은 2.5%가 가장 높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돼 올 3월 기준으로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다.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받는 것이다. 변동금리가 적용돼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주택청약 유무와 상관없이 재테크로 괜찮은 방법이다. NH농협은행 등 일부 금융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예금 적금 상품도 마련해 놓아 이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

상대적으로 이자 괜찮고 소득공제까지…청약 기준도 완화

둘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연간 240만 원 낸다면 과세 표준액에 적용하는 소득세율(6~38%)에 따라 3만~18만 원 가량을 환급받는다. 지난해까지 연간 120만 원이 한도였는데 액수가 늘어났다. 때문에 기존 가입자라도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납부액을 늘리는 것도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총 급여 700만 원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는 기존 연 120만 원 한도가 유지된다.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한 이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므로, 청약당첨 전 납입분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주택청약저축의 본래 목적인 주택청약이 한결 쉬워졌다. 가입자 증가로 청약 경쟁이 심해지기는 했으나, 조건이 안 돼 주택청약에 나설 수 없었던 실수요자에게 청약의 문호가 한층 개방된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 24회 이상을 내야 1순위 자격이 생겼는데, 이제는 1년 가입 기간에 월 납입금 12회면 1순위가 된다. 또 과거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도 청약할 수 있고 결혼 등으로 가구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돼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절차도 간소화됐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40㎡ 초과 국민주택 1순위 기준은 '기존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서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청약통장 #명순영 #재테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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