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주민세 32억을 찾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3.18. 13:59

수정일 2015.03.18. 18:00

조회 1,302

돈

미납된 주민세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총 392만 5,216명에게 188억 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이중 156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32억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즉 100명 중 17명(83% 납부율)이 미납한 것으로,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97%)보다 14%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총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당 4,800원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발부하며, 계좌이체나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 주민세란?
지방세는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비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재산세 ⑨자동차세 ⑩지역자원시설세 ⑪지방교육세가 있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등 3종류가 있으며,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에게 차등 부담하는 주민세가 있다.

시는 미납 원인을 ▶소액(4,800원)으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전체 지방세 중 3%, 개인균등분은 전체 0.3%내외)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어렵고 ▶징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교육·환경 등 재정수요를 위해서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는 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납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세 납부율, 도봉구·노원구가 가장 높고 중랑구·광진구가 가장 낮아

2014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구별로는 도봉(87.0%)·노원(87.0%)·강서(86.3%)·양천(85.9%)·동작(85.5%)순으로 높고, 중랑(79.4%)·광진(79.4%)·강북(79.6%)·중구(79.8%)·강남(80.0%) 순으로 낮아 납부율 최고·최저구의 차이가 7.6%정도 났습니다.

동별로는 목5동(96.5%, 양천), 오륜동(96.1%, 송파), 신정6동(96.1%, 양천)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 납부율(%)

개인별 납부율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89.5%) 노령층이 젊은층에 비해 높고, 여성에 비해 남성(84.5%), 외국인보다 내국인(83.3%)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별 납부율

세금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시민 연회비'로서 납세는 민주시민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돼 사실상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을 측정하는 기준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세금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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