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임대주택’ 2월에 나온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1.26. 17:31

수정일 2015.0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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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뉴시스

서울시가 20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인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2월 첫 선을 보인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 원씩, 총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집주인은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 좋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3,00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 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3일에 한국감정원(시세검증기관), 부동산포털(네이버, 다음, 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 체결을 마쳤다.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을 ▲자치구는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 신청접수 및 시세 1차 검증을 ▲한국감정원은 시세 2차 검증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시는 신청접수기관인 자치구와 업무 프로세스 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의 90% 이하+월세의 90% 이하를 적용받는다.

■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물건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
    (단,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면적 적용)
 - 지원조건 : 임대료 주변시세 90%이하
  · 전세 : 전세보증금의 90%이하
  · 월세 : 월세 90%이하
  · 보증부월세(반전세) : 보증금의 90% + 월세의 90% 이하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임대인·임차인 각각 중개수수료 최대 25만원
  · 부동산 포탈(네이버, 다음, 부동산114) 연계하여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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