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5.01.16. 14:50

수정일 2015.11.17. 19:40

조회 7,358

계산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됐습니다. 이에 '내 손안에 서울'이 연말정산 똑소리 나게 챙기는 방법에 대해 어제부터 '경제전문기자 명순영 재테크톡 칼럼'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헷갈리는 연말정산, 특히 이번부터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신경 쓸 게 더 많아졌더라고요.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경이코노미 명순영 재테크팀장이 말하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챙겨야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82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2) 더 받기 위해 꼼꼼하게 챙겨야할 것들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졌다. 연봉부터 월세까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졌다면 이유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미 한 해의 지출을 끝낸 지금, 막판 전략은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상황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다.

우선 맞벌이 부부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야 한다. 1년간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환급액도 크다. 그러나 최저 사용액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의료비(총 급여 3% 이상)나 신용카드(25% 이상)의 경우 소득이 작은 쪽이 최저사용액을 크게 넘겨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비교해본 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급여수준이 비슷한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양쪽에 비슷하게 배분하는 것도 전략이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에 대해선 연간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1, 2월 학원비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자.

또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매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다. 특히, 급식비는 초·중·고, 어린이집·유치원·미취학 아동 학원 및 체육시설까지 확대됐다. 교재비의 경우 학교 외 구입분도 가능(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부하는 확인서 제출)하니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자.

월세 소득공제는 반드시 받자. 대상자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월세 지출액 (최대 750만 원)의 10% 세액공제 가능하다. 거주 당시 집주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당시 소득공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필요서류 등을 구비해 3년 이내 경정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는 물론 교통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도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불교통카드는 자동으로 구분해 30% 공제되나 티머니, 선불식 교통카드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

휴대폰 번호 변경으로 현금영수증 공제를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하다. 현금영수중 사이트(www.taxsave.go.kr)에 접속해 카드, 핸드폰 변경을 클릭하여 변경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개인연말 정산 수정이 가능하다.

허위 중복신고 조심…불성실가산세 크게 붙어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허위 중복신고를 조심하자. 과다공제자로 분류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5월 확정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최대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허위로 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40%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장 흔한 과다공제 유형은 부양가족 공제다. 연간 소득기준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이자나 복권 당첨금액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 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는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 6,000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자녀가 중복해 공제를 신청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돼 주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와 학자금도 과다공제도 빈번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지출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만 더 보자. 동거하는 처남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는다. (초·중·고등학교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20세가 넘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다. 다만 20세가 넘었기에 기본 공제는 안 된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 공제 받지 않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재테크 #명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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