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5.01.12. 17:06

수정일 2015.11.17. 19:40

조회 1,284

신용카드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8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카드 관련 제도 변화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관심사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에 변화가 있느냐다. 과거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계속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더 연장된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커 정부는 일단 제도를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체크카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크다. 2014년 7월~2015년 6월 사이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된다. 40%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이기 때문에 재테크 전략 차원에서 체크카드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 카드 1포인트까지 톡톡 털어 쓰자

카스 사용자에게 좋은 뉴스라면 카드 포인트를 폭넓게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이 없어져 1포인트부터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에서 일정 포인트 이상 쌓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앴다.

카드 탈회해도 일정기간 포인트 유지해서 재가입 때 사용

또 탈회 고객의 포인트를 보호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과거 고객이 탈회하면 그간 쌓은 포인트도 곧바로 사라졌다. 때문에 모아둔 포인트가 아까워 불필요하게 카드를 소유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탈회 고객의 포인트가 일정기간 유지돼 같은 카드사로 재가입 시 종전에 쌓아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가서비스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 '내 맘대로 축소' 사라져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바꿔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런 '내 맘대로 부가서비스 축소'가 사라진다. 앞으로 모든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출시 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방안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부가서비스를 바꾸려면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또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카드 관련해 사라지는 혜택도 있다. 신용카드에 탑재된 무료 건강검진 제공, 진료비 할인 등의 의료관련 부가서비스는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원에 국한된 카드사의 의료 관련 부가서비스 혜택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해당 내용을 공문을 전달했고 관련 서비스는 없어질 전망이다.

보안은 대폭 강화된다.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카드로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위·변조하기 쉽고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었고 올 3월부터 ATM에서는 IC카드만 사용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써야만 신용카드 가입이 가능했던 관행은 없어진다. 주민번호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카드사가 ARS를 통해 카드 신청자의 휴대전화에 특정번호를 발송하고 신청자가 이 번호를 기입하는 식으로 카드 절차가 이뤄진다. 이런 결정은 금융당국이 최근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카드업계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다른 개인인증 수단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다.

다만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제도는 최종 폐지됐다. 사실상 이를 지키는 가맹점과 소비자는 거의 없어 사문화됐던 탓이다.

#신용카드 #재테크 #명순영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