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민기자 서울시 김 예슬

발행일 2014.12.31. 17:05

수정일 2018.01.29. 16:38

조회 11,899

서울시청

[내 손안에 서울] 새해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것, 달력 혹은 다이어리가 아닐까요? 주변 가족, 친구들 생일이나 기념일을 적어두고, 황금연휴가 언젠지도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1년을 그려보는 시간, 1월에만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죠. 그리고 새해에 체크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새로워지는지 '서울시정 다이어리'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새로워졌을까? 바뀐 정책들은 나한테도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우선, 오는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가족 자녀(만12세 미만)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7만원(1인당)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신청하면 됩니다.

또,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기존 100㎡규모 이상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노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노선

이밖에 3월 중에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으로 논현동~삼성동 COEX~잠실종합운동장 간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10월에는 치현터널 설치 및 올림픽대로와 방화대로의 접속도로가 개통돼 강서지역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정책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 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지난 12월 25일(목)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위주로 5개 유형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로 구성했는데요. 소외계층을 배려한 복지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시 지도로 찾아보는 2015 서울시정

서울시 지도로 찾아보는 2015 서울시정

① 꿈꾸는 도시

다섯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꿈꾸는 도시'에서는 소상공인, 청년, 거리예술가들을 응원하는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업종별' 창업상담과 종합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권역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학습·소통·휴식하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는 지난 12월 G밸리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오는 3월 대방동에서 청년활동 지원공간, 강의실, 상담실과 나눔부엌 등의 시설을 갖춰 두 번째 무중력지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구의 취수장에 조성 중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오는 4월 개관해 거리예술가들의 창작메카로 운영됩니다.

② 따뜻한 도시

다음으로 만나볼 '따뜻한 도시' 유형에서는 달라진 복지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가족, 종사자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이 잠시나마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가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데요. 장애인 돌봄가족에게는 여행, 나들이, 문화체험 등 당일~최대 2박3일까지 다양한 휴식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기간에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보호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캠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월부터 서울시내 45개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하면 휴가 일정 및 휴가지원 서비스를 안내해줍니다.

또한, 밤에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독거장애인을 위해 케어서비스를 기존 최대 19시간 이용에서 2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는 '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뿌연 여의도 일대 ⓒ연합뉴스

뿌연 여의도 일대

③ 숨쉬는 도시

며칠 전에도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보셨죠? 보다 깨끗한 도시, 맑은 도시를 위해 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1월부터 '초미세먼지예보제'를 시행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도 3월까지 5만 명을 선착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이용해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로, 6개월간 최대 3만 5,000원까지 지급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와 승용차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한 보험3사(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자는 해당 보험사에, 그 외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세부사항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참조

또, 새로운 유아 물놀이장이 내년 6월 말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에 조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난지에 이어 한강 물놀이장은 총 2개가 됩니다.

④ 안전한 도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인데요. '안전한 도시'를 위해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가 오는 2월 신설됩니다.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시민에게 평가를 거쳐 2015년 한 해 300명,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게시판과 응답소 또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민청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된다

시민청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된다

⑤ 열린 도시

마지막으로 '열린 도시' 서울을 위한 시정 개선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1월부터 20개 자치구에서 만날 수 있는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됩니다. 마을세무사는 1개 동(洞)을 전담해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무료 세무 상담을 받고 싶다면, 우선 시와 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에 마을세무사 배정유무를 확인하세요. 배정된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오는 3월부터는 시민청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돼 1년 중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한 362일 시민청을 즐길 수 있고, 1월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돼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처럼 정책들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다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처럼 정책들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알아본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의 자세한 내용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책자로도 발간해 기존 배부처(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와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금융 및 의료기관 등에도 배부·비치해 더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을미년 새해에 달라지는 서울 시정들을 잘 숙지하셔서 유익한 제도는 적극 활용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전파해주세요.  2014년 수고한 여러분 모두,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시정 #2015달라지는서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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