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 남산터널 무정차 통과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2.23. 17:59

수정일 2014.12.23. 17:59

조회 1,536

도로ⓒ뉴시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부3.0 정부운영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장애인 차량이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의 장애인 차량번호를 등록하였으며 그 결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50% 이상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요금을 면제받는 장애인 차량은 월 10만대 수준이다.

그동안은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게 되면 장애인 차량 식별이 불가하여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장애인표지판 및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 타 기관에 정보공유를 요청하였고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마침내, 2014년에 총 152만 2,573대에 달하는 장애인 차량 등록을 모두 마쳤다.

공단이 전국의 장애인 차량번호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에 반영한 뒤에는 월 평균 과태료 이의신청 건수가 기존 35건에서 17건으로 5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편, 공단은 정부3.0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발맞추기 위하여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서울시내 역세권 공영주차장 등 주요 주차장 23개소에 대한 실시간 주차 가능구획 조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기권을 판매하는 공영주차장도 실시간 판매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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