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5,251명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2.15. 13:15

수정일 2014.12.15. 14:14

조회 1,335

금연구역지킴이 공공근로 활동 ⓒ뉴시스

금연구역지킴이 공공근로 활동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251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서울시 515명, 25개 자치구 4,736명이며 사업은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19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2월~6월 환경정비·공공서비스 지원 등, 1일 6시간이내 임금 3만 4,000원선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의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의 사업 현장에서 ▲환경 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금은 1일 3만 4,000원(일부 3만 6,000원), 월 최대 99만원(부대경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어르신·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 환경정비(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금연구역지킴이(건강증진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취업 청년층이 전공을 살리는 동시에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한강 상수원수의 신종 병원성 미생물 검사(상수도 연구원) ▲동물 사육관리 프로그램 운영(서울대공원)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이면 가능,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접수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시민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선발시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에 대해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12일(금)부터 공고되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참여 배제 대상

  -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이 1억 3,500만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의 배우자(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연속 참여자

  ·55세 미만은 2년간 최대 10개월(2회)까지 참여 가능

  ·55세 이상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최대 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10개월까지만 가능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원칙적으로 5개월(1회) 참여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사업은 제외),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가족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참여자 취업경쟁력 강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한편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체와 연계하는 취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구상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가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일 3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도 인정된다.

문의: 일자리정책과 02-2133-5461

#공공근로 #2015상반기공공근로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