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이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2.11. 16:19

수정일 2014.12.11. 16:19

조회 3,101

도로(뉴시스)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타서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만 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를 12월부터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보험가입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대상을 기존 시범사업 참여 3사(▲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 또는 갱신 보험가입자에서 승용자를 소유한 시민 전체로 확대한 것. 3개 보험사 외의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단, 서대문구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가입).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승용차마일리지의 가입 대상과 가입 창구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 명을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3개 손해보험사 및 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 참여절차

시 민 시 민 시 민
신청 및 가입 주행거리 감축 최종 주행거리 및 계좌정보 제출
서울시(손해보험사) - 서울시(손해보험사)
       
시 민 서울시 서울시(손해보험사)
인센티브 수령 인센티브 지급 감축 확인
- 시 민(계좌이체 등) 데이터, 사진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seoul.go.kr) 또는 시범사업 참여 민간보험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 원 ▲10%~20%는 1만 5,000원 ▲20~30%는 2만 원 ▲30~40%는 2만 5,000원 ▲40~50%는 3만 원 ▲50% 이상은 3만 5,000원을 지급한다.

■ 인센티브 지급기준

감 축 률 인센티브 감 축 률 인센티브
5~10% 1만 원 30~40% 2.5만 원
10~20% 1.5만 원 40~50% 3만 원
20~30% 2만 원 50%∼ 3.5만 원

 ※ 전기자동차는 20% 추가 지급
 ※ 전년도 주행거리는 최초 자동차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 평균으로 환산한다.
  (단, 1년이 미경과된 차량은 '12년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0,585km를 적용)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참여시 제공한 개인정보 및 주행거리 실적 등의 정보에 대해 서울시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등을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2015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행거리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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