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승용차 구입비 대당 2천만 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0.14. 17:05

수정일 2014.10.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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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전기 택시ⓒ뉴시스

연료비를 일반 자동차보다 1/10이나 줄일 수 있고,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어 사고 싶지만, 초기 구입비가 다소 비싸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전기승용차 구입을 망설였던 시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잡아보자.

서울시가 전기승용차 1대당 2,000만 원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 대수는 105대. 충전기 설치비도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3,500만 원인 '레이EV'의 경우 1,500만원에, 현재 민간에 보급된 것 중 가장 비싼 BMW 'i3'의 경우 4,34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4년도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 공고를 내고, 11월 12일(수)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보급대상은 ▲국가유공자·장애인·3명 이상(1996. 1.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다자녀 가구 15대 ▲일반시민 40대 ▲서울시 소재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법인·단체 50대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기업·법인·단체로, 충전기를 설치 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을 보유(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레이EV」,「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SM3 ZE」, 한국지엠「스파크」, BMW Korea「i3」등 5종이다.

전기승용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신청 기간 중 신청서류를 준비해, 구매하려는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사 대리점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BMW Korea
142개소 24개소 53개소 9개소

서울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 19일(수), 공개추첨 과정을 통해 예비대상자를 선정하고,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업체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주차공간 확보 여부 및 충전기 설치 모델 등을 확인한 뒤 최종 보급대상자를 확정한다.

한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 원), 교육세(최대 60만 원), 취득세(최대 140만 원), 자동차세, 도시철도공채(최대 200만 원)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예로, '쏘울EV'(준중형)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197만2천원)와 교육세(58만원)는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는 140만원, 자동차세는 16만1천원, 도시철도공채는 200만원을 감면받게 돼, 총 611만 3천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민간보급 확산과 함께, 전기자동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내 주요지점에 '18년까지 급속충전기 500기를 설치해 서울 어디서나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 공고문(바로가기 ☞ 클릭)

#전기차 #전기차 구매 #전기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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