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 '격리' 어떻게? 달라진 방역수칙 총정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6.01. 16:09

수정일 2023.06.01. 17:29

조회 6,631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
일상적 관리체계, 6월 1일부터 바뀌는 점 총정리!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

6월 1일부터 바뀌는 점 총정리!

코로나19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완화된 방역 조치부터 유지되는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6월 1일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조속한 일상회복 위해

6월 1일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일부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의원, 약국 권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7일 권고)

○ 검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 종료

○ 감염취약시설 보호
-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 1회), 선제검사(PCR)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 선제검사는 유지)
-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금지(방역수칙 준수) →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방역수칙 준수)

○ 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 주단위 발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시설은?

잠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기관
- 단기보호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입소형 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도 포함
- 사무동, 연구동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은 제외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는 유지

국민 부담경감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는 유지

의료 대응

○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
-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한 보건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 재택치료
- 검사, 치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유지(네이버, 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
- 25개 자치구 행정안내센터 운영 지속

지원

○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연 1회 정례접종 시행 예정, 감염취약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접종 집중 권고)

○ 입원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유지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해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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