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혜택 더 많이 받도록! 월소득 274만원까지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26. 16:36

수정일 2022.04.04. 18:01

조회 56,709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도 혜택 받도록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도 혜택 받도록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취준생, 서울살이가 버거운 사회 초년생...서울시가 서울거주 청년들에게 ‘청년월세’를 지급합니다. 참여문턱을 낮춰,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에게도 기회가 확대됩니다. 하반기 모집인원은 2만2,000명,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려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만 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 2,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만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만 2,000명을 선정‧지원한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5,000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자격요건 |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참고로, 2021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4,467원, 지역가입자 69,399원이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한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시는 구간별 기준을 상반기 3개 구간에서 하반기 4개구간으로 세밀화했다. 이는 상반기 신청분포도와 거주여건, 그리고 그동안 적체된 소득기준 120% 이하 신청 청년들을 고려한 것이다.

2021 하반기 선정 기준표

2021 하반기 선정 기준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등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포함 대상은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서울형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7월 27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개요

◌신청기간 : 2021.8.10.(화) 10:00~8.19(목) 18:00 마감
-서울주거포털 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120
※ 자세한 내용은 7월 27일 이후 서울주거포털 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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