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8월말까지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19. 15:13

수정일 2021.07.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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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추가 모집을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추가 모집을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을 통해 878명의 착한 임대인이 선정됐고, 총 4억 2,00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이 지급됐는데요. 시는 최근 다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서울에 소재한 9억 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 대상이며, 자치구를 통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추가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9억 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대상이 된다.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임대료 인하 총금액(2021년)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 할 예정이다. 

임대인 한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총금액에 따라 상품권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

■ 2021년 총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상품권 지원액

2021년 총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상품권 지원액
2021년 임대료 인하금액 상품권 지원금액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5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월 19일~8월 31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가 여러개 자치구에 따로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인하 임대료 총금액을 합산해 관련 서류를 하나의 자치구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50%)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6번)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Q&A’ 보러가기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4월)에 착한 임대인 878명에 서울사랑상품권 4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총 1,749개 점포에서 약 50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서울시 서병철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급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가모집

○ 신청기간 : 2021년 7월 19일~2021년 8월 31일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접수장소 : 상가건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제출서류 : 시‧자치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 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8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연 번 자 치 구 담당부서 연락처
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72
2 중 구 전통시장과 02-3396-5042
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784
4 성동구 지속발전과 02-2286-6592
5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77
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366
7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74
8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62
9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10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3
11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88
12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33
1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4910
14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82
1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1
16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577
17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2868
1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19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3
20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677
21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46
22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03
23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494
24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10
25 강동구 일자리창출과 02-342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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