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 대책 발표…선제검사 확대, 대중교통 감축운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7.07. 17:25

수정일 2021.07.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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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1주간(7.8~7.14) 연장한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1주간(7.8~7.14) 연장한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1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방역, 검사, 치료, 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들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인내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7월 14일까지 1주간 추가 연장한다. 

최근 1주(7월1일~7일)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171.4명)했다. 7월 7일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1주일(7.8~7.14) 추가 연장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1주일(7.8~7.14) 추가 연장

우선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운영자(영업자),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는 8월 21일까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고시공고 자세히 보기

또한 검사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한다. 서울광장, 강남역, 구파발역 등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를 추가해 현재 26개를 51개까지, 2배로 늘린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현재 4곳에서 10곳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운영 중인 가락시장, 강남역, 대치동, 홍대입구에 이어 노원‧양천구의 학원 밀집가와 이태원,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운영한다. ☞서울시 선별진료소 현황 바로가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확진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다음 주까지 2000개 이상 추가 확보한다. 현재 서울시는 15개소 2,621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운영 중으로, 가동률은 71%다. 여기에 7월 7일 177병상, 9일 250병상, 12일 277병상 등 704개 병상이 추가될 예정이며, 다음 주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도 충분히 확보해 공공의료시스템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지켜나간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은 서울의료원 등 16개 공공병원과 24개 민간병원에서 2,144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7일 기준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47.3%인 1,015병상으로, 향후 133개 병상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중증환자 전담병상도 현재 서울대병원 등 21개 병원에서 221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7일 기준으로 35.3%인 78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 여유는 있지만 중증 환자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한다.
한강공원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한강공원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조정한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도 10시 이후 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대해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찰, 자치구와 함께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구분 행정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현재 학원, 실내체육, 종교,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부처‧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며, 현장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해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과 기업 내 집단회식·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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