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공사, 확 바뀌었다는데…

한국아이닷컴

발행일 2013.06.04. 00:00

수정일 2013.06.04. 00:00

조회 1,711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시행 1년을 맞아 보도블록 공사문화가 확 바뀌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지는 보도공사의 특성상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의 통행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 어디에서도 이런 공사장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연장 10m이상의 모든 보도공사장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도와주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도공사장은 공사에 앞서 '임시보행로' 및 '공사안내판'을 최우선으로 설치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공사 참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도블록에 새겨놓는 '보도공사 실명제'는 공사관계자의 책임감을 높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관리는 도로관리청만의 제한된 인력에 의한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유관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도블록 입양제를 통해 대형 건물 앞의 보도는 건물주가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보도관리 소홀로 인한 시민의 보행안전사고는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보도 파손 및 침하 등을 사진 촬영하고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전송하면 해당 구청에서 실시간으로 접수 후 현장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보도는 서울 시민의 것입니다. 2013년은 보도블록 10계명이 정착되는 해로 정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조재관 팀장 · 서울시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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