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 이렇게…

한국일보

발행일 2012.09.28. 00:00

수정일 2012.09.28. 00:00

조회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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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이 아파트이사온 김진아씨 부부는 전세보증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 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를 오기전에 다음 집 계약을 이미 해놨었는데 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일이 정해져 있었고 이삿짐센터예약을 했기 때문에 제 날짜에 꼭 이사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김진아 · 서울 강동구 성내동)

    그때 마침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는 단기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절차도 간단하고 단기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김진아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난 8월9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한 달 여 만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임대차 관련 각종 계약사항, 보증금 인상요구, 각종 임대차 상담에서부터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조정 그리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봤지 못한 세입자 또는 이사할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서 융자 추천해주고 있습니다.˝(배진아 · 서울시 주택정책과)

    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서비스를 다각도로 돕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제때 이사를 못하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를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 세입자라면 시중은행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간의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할 때도 연5%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고,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지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기 대출제도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쫓기듯 이사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한편,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고 체계적인 상담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배진아 · 서울시 주택정책과)

    상담에서부터 법적구제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집없는 설움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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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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