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은 주민투표 하는 날!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8.23. 00:00

수정일 2011.08.23. 00:00

조회 2,507

동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신분증 지참

8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서울지역 투표소 2천206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소득 하위부터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이 직접 선택하게 된다.

주민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하여’ ①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②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등 두 가지다.

주민투표 절차는 일반 선거투표와 같다.
8월 24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는 아래 '투표소 찾기' 버튼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279만 5,760명이 투표해야 투표함 열 수 있어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인수는 총 838만 7,278명이며, 이 중 투표 당일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투표인수는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 2,832명을 제외한 828만 4,446명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으므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279만 5,760명이 투표를 해야 투표함을 열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개표를 하게 되면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투표 결과가 확정된다. 유효 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과 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그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선거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오전에는 2시간 간격으로, 오후에는 투표가 종료되는 8시까지 매시간 잠정 투표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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