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54만여 서명부 유효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7.12. 00:00

수정일 2011.07.12. 00:00

조회 2,879

주민투표 서명부의 67%인 54만여 명의 서명 유효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한 서명부 가운데 67%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전명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81만 5,817명의 서명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한 결과 54만 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집계 결과는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증 과정에서 무효 처리된 32.8%는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이 불가능 경우, 중복 서명한 경우,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등), 서명을 철회한 경우 등이었다.

한편, 13만 4천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자체 검증에서 무효로 처리된 부분과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하순경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일~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주민투표일은 8월 말경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투표 전일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 등의 주민투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 향후 주민투표 진행절차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서울시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무효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 청구요지 공표
이후 유효서명 총 수가 41만 8,005명을 넘어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서울시장은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통보한다.

○ 주민투표 발의
서울시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투표안·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주민투표활동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나면 그때부터 투표 전일까지는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 등의 주민투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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