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30~40% 세금 내는 스웨덴과 핀란드, 공짜 밥이 공짜가 아니다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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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서울시의 무상급식비가 0원이라는 시의회의 주장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2011년도 계획했던 서울시 급식지원 예산은 얼마인가?
답 : 2011년부터 초・중・고 6만 2천 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급식비 278억 원을 시로서는 처음으로 편성했고, 이 밖에도 급식의 질 개선 102억 원 등 4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소득 초등학생 지원 예산은 삭감되고, 중・고생 3만 4천 명 지원분 163억 원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695억 원을 부당 증액 편성)
작년 예산편성시기에 서울시의 무상급식비가 0원이라는 시의회의 주장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당장 올해부터 초·중·고의 어려운 학생들 6만여 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 278억 원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식재료 공급차액 지원비 102억, 우수 식재료 공급 기반시설 지원비(제2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50억 원, 아울러, 비만의 주범인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도록 초・중・고교에 급식용 오븐기 구매지원 예산 33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시의 급식지원 의지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2014년이면 10명당 3명이 지원, 급식비만 연간 1천억 원 소요
무상급식과 관련, 우리시는 매년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가 2014년에는 30%까지, 즉 학생 10명당 3명에게 지원하여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모두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면 급식비만 연간 1천억 원 가까이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수많은 사업이 있지만 매년 이러한 예산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사업은 없지 않나요? 더구나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사업이지, 서울시의 주 사업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30%까지 지원되면 차차상위까지는 모두 혜택 받게 돼
2014년에 소득 하위 30%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법정지원대상자는 물론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수준),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수준) 이상의 가정들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교육청 통계자료를 인용해 서울시내 약 2만여 명이 급식비를 못내 굶는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주장이지요. 집단급식을 통해 급식비를 냈든 안 냈든 식사는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밥을 굶은 것이 아니라 미납했던 것이지요.
이들 2만여 명이 돈이 없어서 미납했다면, 정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2011년도 우리시가 편성한 278억 원이면 6만여 명에게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밥값을 제때 내지 못해 도움이 손길이 절실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모두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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