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조례 재의 요구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0.12.21. 00:00

수정일 201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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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교육 살리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여러 위법(違法)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말 예산안 처리 시점인 12월 16일까지 협상해보자는 서울시의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12월 1일 조례를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대화 여지를 단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가 무상급식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학교폭력 방지,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제적 무상급식조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 중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학교급식법」3조를 위반하고 시장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재정 부담을 강제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결정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도「학교급식법」5조․8조 및「지방자치법」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늘리면 법적 조치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출석,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가 결정한다.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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