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고민 더는 법

서울씨

발행일 2014.04.23. 00:00

수정일 2014.04.23. 00:00

조회 4,168

[서울톡톡] 3~5월은 날씨도 좋고, 이사하기도 좋은 계절. 하아~ 하지만 내 집으로 이사하는 게 아닌 세입자는 이 계절이 무서워요! 전월세를 구하는 것도, 살고 있는 집을 내 놓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힘이 들지만, 제일 힘든 건 그 와중에 발생하는 보증금 마련과 임대인과의 마찰. 이럴 때 필요한 건 힘 좋은 깍두기 형님? 아니아니죠. 바로 서울시에서 도와준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내 전월세 정보는 여기 다 있어요. 인터넷 부동산에서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보고 찾아가면 해당 금액의 매물은 없다고 하죠.

이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매매뿐 아니라 실제 전월세 계약액도 등록되어 있으니 예산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취득세 등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내가 낸 수수료가 정확한지 물어보는 것은 그만! 답변을 기다리며 초조해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여기서 다 계산해 주니까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와 연결해 대출 지원, 분쟁 조정, 임차권등기, 사법적 구제 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해 주고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 더 자세히 알아 볼게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부동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한강이네는 2년 전 작은 집에 전세를 들어가, 여기서 아기도 낳고 알콩달콩 10년만 살다가 즐거운 나의 집을 사서 나가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살았지요. 어느새 계약 기간 만료. 집주인은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요. 한강이네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네요. 이대로 한강이 가족은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이럴 땐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상담과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서울시가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조정 후 대출을 지원해 준답니다.

○ 보증금 2억5천만 원 미만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대출한도는 2억2천2백만 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만큼이에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 新·舊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확인서

③ 전세 대출 상환 확인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경우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보증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서류를 챙겨주세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2


남산이네는 지난 2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 드디어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월세 계약기간 종료에 맞추어 이사 준비를 끝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다음 세입자는 한 달 후에 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TT

남산이 가족은 이대로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하나요?

이럴 때도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계약자간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계약종료 후 3개월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을 융자해 준다고 해요.

○ 보증금 1억6천5백만 원 미만 주택

○ 쌍방 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세입자(계약금 기납부) → 계약기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전세금 융자, 반환 뿐 아니라 집주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도 하고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고민은 서울시가 덜어준다고 하니 우린 즐거운 나의 집을 장만할 때까지 알뜰히 살아요.

♣ 상담분야

<전월세보증금지원>

임대차계약 종료 전·후 전세보증금 및 저소득층 신규전세보증금 융자 추천과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보증금 대출 상담

<일반임대차상담>

계약시점에서 계약종료지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중개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에 대한 임대차 상담

<사법적구제지원>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 등의 신청방법과 임대차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분쟁조정>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차임증감, 수선 등) 다툼에 대한 간이 분쟁 상담



♣ 연 락 처 : 02)2133-1200~1208

♣ 상 담 일 : 월요일~금요일, ※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9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상담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http://goo.gl/mYejt2)


주택임대차 계약전 확인사항

전월세 생활 15년인 서울씨도 매번 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계약 시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 봐야 하는지를 끝으로 오늘의 포스트를 마칠까 합니다.


◇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자 동일여부

임대차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 확인 및 부동산 소유자 확인은 필수. 계약자가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세요.

②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 관계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 담보권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① 표제부의 지번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잘못된 동, 호수로 계약을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② 단독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비교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예고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피해 주세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모두 위임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해요.

어렵지 않으니 이제부터 부동산 등기부는 꼭 본인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과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중개업자의 신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사철 서울시가 든든한 도움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이제 걱정은 조금만!

우리 가족과 함께 할 단란한 보금자리 가꾸세요.


보금자리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전월세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