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해야할 일은?

서울톡톡

발행일 2014.01.22. 00:00

수정일 2014.01.22. 00:00

조회 4,679

재발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사진 뉴시스)

[서울톡톡] 최근 3개 카드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일부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현재 각 카드사별로 홈페이지를 통한 유출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하여 유출된 항목을 회원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방법은 창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재발급은 해당 홈페이지나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만약을 위해 카드 재발급시 카드와 계좌의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하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기승을 벌이고 있는 스미싱도 주의해야 한다. 어떤 카드사도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바랍니다'란 글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은 스미싱 문자이니 조심할 것.

한편, 이번 정보유출로 발생한 2차 피해(보이스피싱·무단결제 등)에 대해서는 카드 3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이번 유출로 발생한 것인지 다른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될 때는 KB국민카드(1588-1688)·농협(1644-4199)·롯데카드(1588-8100)의 고객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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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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