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서울톡톡

발행일 2013.09.27. 00:00

수정일 2013.09.27. 00:00

조회 2,443

뉴시스

[서울톡톡]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서울시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해결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했다.

서울톡톡에서는 그중 청소년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은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일자리 분야 (http://economy.seoul.go.kr/archives/27091)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볼 수 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임금 체불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일단은 노동전문가(노동복지센터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와 상담하고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Q. 미용실에서 하루 6시간(오후 4시~10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2천 원을 받고 식대 2천 원을 받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용이 포함되어 그 비용을 합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아닙니다. 교육비용이라는 명목을 들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면 법 위반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최저임금 (2013년 4,860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크리스마스 이브라 손님이 많아 근무시간을 바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5천 원을 받습니다. 하루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 외 근로(연장, 야간근로)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 모두 가산하여 받습니다. 하루치 급여 총액은 5만 2,500원입니다.

• 8시간 근로 : 40,000원 (시급 5,000원×8시간)
• 연장근로수당 : 2,500원 (시급 50%, 2,500원×1시간)
• 야간근로수당 : 10,000원 (시급 50%, 2,500원×4시간)
                        밤 10시 ~ 새벽 2시

Q. 일하고 있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한다고 10일 동안 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테리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패스트푸드 점에서 2년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계산식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재직일(일을 한 일수) ÷ 365)일입니다. 그러나 직접 계산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기를 찾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잘 찾지 못하실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마당 클릭 → 분야별 정책 클릭 → 근로기준 클릭 → 근로기준 보호 클릭 → (화면 가운데 부분) 관련정보 중 <나의 퇴직금 계산> 클릭 → 일한 기간, 3개월간 급여 등 관련정보 입력 →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음

Q. 회사는 폐업되고, 사업주는 잠적하였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입니다. 체당금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고소) 및 체당금신청(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 3개월의 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이며,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Q. 대형마트 배송원으로 일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가 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치료는 해 주지만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퇴사 시킬 수 있나요?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에서 퇴사처리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Q. 8개월 동안 하루 5시간씩 일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정규직이 아니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 마지막달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도 해고 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것이 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을 원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쓰지 말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정이 생겨 하루를 무단결근 했습니다. 다음날 나가니 사장님이 뺨을 3대 때렸고 입술이 약간 찢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 가게에 손해가 생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만약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는 폭력은 금지됩니다.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법행위입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증빙자료(상해진단서, 가게 cctv 영상, 녹음 및 동영상 촬영, 동료 증언 등)를 마련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병원에서 해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산재보험법상 산재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지원 차원에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요양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재해경위 등을 작성하고, 치료받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요양신청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면 되고, 의료기관에서 대행하여 산재신청도 가능하니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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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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