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잃어버릴까 걱정이에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3.03.04. 00:00

수정일 2013.03.04. 00:00

조회 1,965

[서울톡톡] Q) 아이가 동생처럼 여기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상심하길래 다른 강아지를 사주긴 했는데, 강아지가 문만 열만 밖으로 도망을 치네요. 또 잃어버릴까봐 걱정이에요. 방법이 없을까요?

A) 서울시 전역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 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시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혹시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내장형 전자칩은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 통상적인 백신접종에 비해서도 부작용이 매우 낮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동물등록을 하려면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에 방문하여 수의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 20,000원, 외장형 전자태그 15,000원이며 전자칩과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합니다. 인식표는 10,000원이며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내장형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와 3마리이상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3마리부터 50% 감면됩니다.

홈페이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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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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