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때문에 괴로워요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10.09. 00:00
Q)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웃집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잠을 깼습니다. 이런 생활소음으로 피해가 입었을 때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서울시는 생활소음과 관련된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1차 행정명령 후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소음이란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 및 사업장의 작업음, 건설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강한 음을 말합니다.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신고하시면 자치구에서 조치해 드립니다. 규제기준을 초과했을 시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소음·진동 발생행위를 중지시키고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애완동물 소음과 관련된 불편사항은 '소음 및 진동규제법'이 규정한 소음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관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니 참고해 주세요.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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