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원에서 태어난 서울 아이, 출생신고는 어디서?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7.27. 00:00

수정일 2012.07.27. 00:00

조회 3,818

Q) 올해 기다리던 딸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는 서울입니다만, 지방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어디에 출생신고를 하면 될까요?

A) 자녀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부모가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함께 사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그외 관계자 순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 신고서와 출생 증명서 신분증입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부여되고 주민등록등본도 발급하실 수 있으나 구청에서 신청하시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도 7~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출생신고시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자동으로 등재가 되지만, 직장의료보험은 서류 발급 후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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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백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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