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 지혜... 재미... 배움의 3단계

김별아(소설가)

발행일 2014.01.17. 00:00

수정일 2014.10.05. 20:24

조회 2,282

도서관(시민기자 고은빈)

젊어서 나는 과시하기 위해 공부했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약간의 지혜를 얻기 위해 공부했다. 지금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 한다.

-몽테뉴(Montaigne)

[서울톡톡] 산책길에 동네 도서관에 들른다. 읽은 책을 반납하고 대출할 책을 고른다. 얼마 전부터 도서관 규정이 바뀌어서 2주일에 4권으로 제한되었던 대출 권수가 6권으로 늘었다. 갑자기 덤을 얻은 기분이다. 신이 나서 2층 문학예술 문헌정보실과 3층 사회과학 역사 문헌정보실을 밤나무골에 들어선 다람쥐처럼 총망히 오르내린다. 서가를 가득 메운 고전 전집도 살펴보고 시집들도 뒤적이고 신간 비치대도 살핀다. 아직 읽지 못한 책, 새로 나온 책, 지난번 대출 중이라 빌리지 못했던 책......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도 많다.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듯하고 가슴이 우둔우둔 방망이질한다. 아아, 행복하다!

한동안 누군가 취미를 물어오면, 나는 '배우는 일, 그 자체'라고 대답하곤 했다. 혼자 배우는 일도 좋지만 함께 배우는 일 또한 즐거웠다. 그때의 스승은 앞서 배워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더불어 경쟁하고 격려하는 동학(同學)이기도 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고, 공부하려 애썼다. 하지만 몽테뉴의 말대로 젊은 날에는 '내가 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리려고 공부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결점이나 약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아무도 모르는 것, 누구에게나 그럴 듯해 보이는 공부에 몰두했다. 조금 아는 것을 부풀리거나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것들을 재단할 때도 있었다.

그러다 공부가 조금 무르익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될 즈음에는 앎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알 수 없을 바에야 살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지혜를 얻고 싶었다. 어쩌면 지금도 나는 지혜를 구하는 그 분주한 길 위에 있는지도 모른다. 불교에서 말하는 십이 연기의 하나인 무명(無明)은 무지와 집착으로 진리를 깨치지 못하여 번뇌하는 상태다. 그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하는 일이 진정한 공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또한 '재미'가 없으면 못할 일이라는 사실이다. 즐거운 기분과 느낌, 소소한 행복감과 흥취가 없다면 아무리 요긴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기어이 고행이 되어버릴지니.

어쩌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지만 내가 본래 사랑한 일은 책읽기였다. 문자가 발명된 후 5천 년 동안 인류가 집적한 성취가 얄따란 종이묶음에 새겨져 손아귀에 쏙 들어올 때면, 나도 모르게 빛나는 듯했다.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듯했다. 세상을 속속들이 톺아보겠노라는 오만한 열망에 들떴다. 내게 책읽기는 공부가 아니었다. 놀이였다. 놀이 같은 공부였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끝없어진다. 읽어야 할 책은 늘어나고 알아야 할 이치는 많아진다. 오로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을 확인한다. 하지만 여전히 몰라서 재미있다. 새록새록 알아가는 일들이 재미나다. 때로는 당장의 쓸모를 갖지 못한 것들을 공부한다. 자랑할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는 일에 골몰한다. 눈앞의 빛은 아슴아슴하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끝까지 숨은 아이들을 모두 찾아내지 못해 거듭거듭 술래가 될지라도, 이 재미난 장난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영원한 학생으로 살고 싶다.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도서관 #김별아 #공부 #배움 #몽테뉴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