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용어 너무 어렵다구요?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6.07. 00:00
Q) "과오납, 독림가(篤林家), 병기 고지, 보철용(補綴用), 영어(營漁), 전마선(傳馬船) 등 지방세와 관련된 용어는 일반 시민에게는 지나치게 어렵고 딱딱합니다.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줄여 쓰다 보니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쉽고 이해하기 편리한 단어로 개선할 수는 없나요?" (성실한 지방세 납세자)
A)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21일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 용어를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습니다. 시민과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용어개선이 꼭 필요한 115건을 우선 발굴했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에도 국어자문을 의뢰하여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검토도 완료했습니다. 개선안은 납세 안내문 등 '자체 세무행정 용어'와 지방세법 등 '세법령 용어'로 구분하여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자체 세무행정 용어'는 5월부터 알기 쉬운 개선용어가 활용되도록 납세고지서, 납세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정비할 계획이고, 개선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내부 문서․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종전의 용어가 개선용어로 자동 변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법에 반영해야 하는 '세법령 용어'는 5월 중에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고요.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답답했던 시민들의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세무용어 개선 을 위해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에 접속하셔서 '세무용어 개선의견 수렴 안내 → 이메일'로 의견을 적어보내시면 됩니다."
문의: 재무국 세제과 02) 3707-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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