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5.25. 00:00

수정일 2012.05.25. 00:00

조회 3,428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에 처음 당하는 상이라 당황스럽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생전 고인의 말씀에 따라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시립 화장시설은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그리고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슬픔에 잠긴 시민)

A)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립승화원의 화장예약은 'e하늘 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ehaneul.go.kr/)에서 또는 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http://www.memorial-park.or.kr)에서 'e하늘'과 연동된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예약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서울시민이라면 선호시간대인 오후 1시 이전에 화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과 파주 시민에게도 오후 1시 이전 우선예약권이 부여됩니다. 화장시설 이용 비용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 주셔야 하며, 신고 기한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알아두세요.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8촌 이내), 동거인(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엔 신고인의 신분증과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사체검안서(원본)를 구비하셔야 하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 신분증, 사체검안서(원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의: 서울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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