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지역에 주차해도 될까

하이서울뉴스 이정현

발행일 2012.05.04. 00:00

수정일 2012.05.04. 00:00

조회 4,773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운전자라면, 주차를 위해 골목을 몇바퀴쯤 돌다가 문득 비어있는 주택 담벼락 밑 빈자리를 훔쳐보지 않아 본 사람이 있을까. 거주자 우선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낮동안은 비어있으니 잠깐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마음 속 고민으로 남겨진 문제의 해답은 바로 이것.

Q) 일 때문에 들렀던 동네에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돌다가 어쩔 수 없이 주택 앞 빈 주차 공간에 잠깐 주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볼 일을 보고 나왔더니 경고장이 붙어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비어있을 때 잠시 주차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서울시는 주차질서 확립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을 설치, 거주지 주민 등에게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배정되지 않은 다른 차량을 세우면 불법주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면 견인조치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관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 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확인받은 주민, 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관내 시설관리공단 및 관할 동주민센터(또는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전일 사용은 월 4만원, 주간 사용은 월 3만원, 야간 사용은 월 2만원입니다.

문의: 서울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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